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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나선 '1등 마사지기' 업체, 피해 낳은 온열 기능은 '뒷삭'[오목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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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 뜨거운 소식을, 오목교 기자들이 오목조목 짚어 봅니다.

SNS 상에서 '대한민국 1등 마사지기'로 홍보되는 유명 업체의 종아리 마사지기를 사용하고 화상 등 피해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업체 측은 해당 상해가 사용상의 문제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3월 문제가 된 기능을 삭제했습니다. 이 업체는 자사 또다른 제품과 관련해 찰과상·타박상 등 상해가 잇따르자, 지난달부터 해당 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제품을 사용했다가 저온 화상을 입었다고 밝힌 A씨는 피부 괴사가 진행돼 괴사된 부분을 전부 긁어내는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SNS 캡처지난 1월 제품을 사용했다가 저온 화상을 입었다고 밝힌 A씨는 피부 괴사가 진행돼 괴사된 부분을 전부 긁어내는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SNS 캡처
최근 목·어깨 마사지기 일부 제품에 대해 설계상 문제를 뒤늦게 인정하고 자발적 리콜(회수·교환)에 나선 국내 유명 마사지기 업체가 화상 등 상해가 발생한 종아리 마사지기에 대해서는 문제 기능만 제거한 채 판매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특정 업체의 종아리 마사지기를 사용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2도 화상 등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업체는 최근 SNS에서 '대한민국 1등 마사지기', '국민 마사지기' 등의 문구를 내세워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종아리 마사지기의 온열 기능을 사용했다가 저온 화상을 입었다는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부 괴사가 진행돼 괴사된 부위를 전부 긁어내는 수술을 했고, 줄기세포 주사와 레이저 치료 등의 반복으로 몇달째 고통스럽다"고 적었다.

제품을 사용한 한 고객이 신체 일부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SNS 캡처제품을 사용한 한 고객이 신체 일부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SNS 캡처
유사한 사례는 더 있었다. 소비자 B씨는 "사용할 때는 뜨겁다는 생각조차 안 했는데 벗고 나니 종아리 열선 화상을 입었다"며 피해 사진을 공유했고, C씨도 "온열과 주무름 기능을 같이 쓰니 마사지의 통증과 헷갈렸는데 이후 2도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해당 상해가 제품 자체의 결함이 아닌, '사용상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상해 사례가 접수돼 제품을 검수했지만 기기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맨살 사용 금지 등 사전에 고지한 사용 방법과 관련된 불편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사는 제품의 온열 기능 사용 시 맨살 사용을 금지하며, 옷을 입고 사용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화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전에 고지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소비자의 사용 경험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다 하고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진료비 혹은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체는 해당 상해가 소비자의 사용상의 부주의라고 주장하지만, 지난 1월 "3월부터 해당 기능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캡처업체는 해당 상해가 소비자의 사용상의 부주의라고 주장하지만, 지난 1월 "3월부터 해당 기능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캡처
이 업체는 기기 결함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현재는 해당 제품에서 온열 기능을 제거한 상태다. 업체는 지난 1월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를 통해 "안전 정보 제공을 위한 업체의 노력으로 올해 3월 온열 기능을 삭제했다"고 안내했다.

업체 측은 "온열 기능으로 인한 불편 사례를 반영해 해당 제품의 온열 기능을 제거한 것"이라며 "이는 업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취한 조치이며 소비자 및 관련 기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업체가) 온열 기능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고 온열 기능을 빼고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한다"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나쁜 기업"이라고 호소했다.

또다른 고객은 "문제의 온열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저온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SNS 캡처또다른 고객은 "문제의 온열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저온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SNS 캡처
문제의 온열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 D씨는 "더운 여름이어서 온열 기능은 사용하지 않았는데 1회 사용만 해도 기기가 뜨끈했고, (사용 후) 종아리 곳곳에 물집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며 "3일을 사용하고 중단했으나 물집이 가라앉지 앉고 찢어지고 터지기 시작해 너무 쓰라렸다"고 전했다.

E씨도 "온열 기능을 안 썼는데 같은 상처가 생겼다"며 "병원에 갔더니 기기 사용 시 압력이 강해 수포와 염증이 생긴 거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공유했다.

업체 측은 이 같은 사례 역시 인지하고 있다며 "온열 기능과 관련된 화상 외에도, 공기압에 의한 마찰로 생긴 물집 사례가 있다. 제품 결함보다는 개인 피부 특성과 민감도에 따른 반응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업체는 앞서 목·어깨 마사지기 일부 제품에서 찰과상·타박상 등의 상해가 잇따르자, 지난달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 당시에도 업체는 소비자의 과실 가능성을 먼저 주장했지만, 이후 "특정 설계가 일부 소비자에게 불편감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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